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정부에서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4대 보험료와 공과금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연매출 0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의 모든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유흥업, 도박 및 사행성업, 담배 중개업, 가상 자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상시근로자의 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상태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 지원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및 기간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의 신청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초반 5일 동안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지므로,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빠르게 지원을 받고 싶다면 5부제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는 방식과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는 카드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신청 요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따라 다름
지원금 사용처 및 주의사항

소상공인 지원금은 주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출에 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사용에 있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기간 내에 소비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기간 내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 주의사항: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시 국고 회수
결론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시대 속에서 이 지원금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사용처를 잘 숙지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소상공인 여러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금 사용처는 무엇인가요?
-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요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매출 0원 초과, 3억원 이하의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특정 업종은 제외됩니다.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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